“복제 미술품 복제땐 저작권 침해”
오스트리아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1862∼1918)의 ‘생명의 나무’를 기본 바탕으로 만든 복제 미술품도 저작권 보호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명화의 복제 미술품을 만든 사람도 자신의 복제품과 유사한 미술품 등을 만든 사람에게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클림트의 ‘생명의 나무’를 기반으로 ‘생명나무 블랙에디션 골드’ 목판액자를 만들어 판매한 개인사업자 윤모 씨가 자신의 목판액자를 본떠 만든 제품을 수입·판매한 김모 씨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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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51109/74665951/1